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집회는 아니며,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,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. 서류가 부실하거나 변제계획이 비현실적이면 법원에서 인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, 보전처분과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고,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다. 채권자들은 일정 기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... http://홍익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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